“월세가 부담인데, 나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2026년,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51% 올리면서 주거급여 선정 문턱도 함께 낮췄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폐지된 만큼 부모님·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 하고 지나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주거급여의 자격 요건부터 실제 수령액,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이 적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차료(월세) 또는 집 수리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거주자에게는 매달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월세를 지급하고, 자가(自家) 거주자에게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관할 행정은 국토교통부가 맡고, 실질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합니다.
2. 2026년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소득 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값입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 1인 | 1,148,166원 | 1,230,834원 |
| 2인 | 1,887,676원 | 2,015,660원 |
| 3인 | 2,412,169원 | 2,572,337원 |
| 4인 | 2,926,931원 | 3,117,474원 |
| 5인 | 3,411,932원 | 3,627,225원 |
| 6인 | 3,871,106원 | 4,106,857원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자료)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사는 직장인의 소득인정액이 월 120만 원이라면, 1인 가구 기준 123만 834원 이하이므로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 환산액까지 합산된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입니다.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지역별 기준임대료(임차급여)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는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눠 차등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급지·가구별 1.7만~3.9만 원 인상됐습니다.
| 가구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 1인 | 36.9만 원 | 30.0만 원 | 24.5만 원 | 22.5만 원 |
| 2인 | 41.4만 원 | 33.5만 원 | 27.3만 원 | 25.0만 원 |
| 3인 | 49.2만 원 | 40.1만 원 | 32.6만 원 | 29.8만 원 |
| 4인 | 57.1만 원 | 46.3만 원 | 37.9만 원 | 34.7만 원 |
| 5인 | 59.3만 원 | 48.2만 원 | 39.4만 원 | 36.2만 원 |
| 6인 | 69.9만 원 | 56.8만 원 | 46.3만 원 | 40.2만 원 |
(출처: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 전액을 지급하고,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합니다. 전세 거주자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세로 간주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이라면 월 약 16.6만 원으로 계산되어 그만큼을 임차급여로 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을 초과하는 구간에 해당하면,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모의계산을 통해 실수령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내 집에 살고 있다면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수급 가구에는 집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가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경보수(3년 주기) | 중보수(5년 주기) | 대보수(7년 주기) |
| 수선비 한도 | 590만 원 | 1,095만 원 | 1,601만 원 |
| 보수 범위 | 도배·장판·창호 등 | 오급수·난방·전기설비 등 | 지붕·기둥·벽체 등 구조부 |
(출처: 생활법령정보, 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의 100%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80%를 지원합니다. 오래된 주택에 살면서 화장실·보일러·지붕 수리가 절실한 분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5.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때문에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 가구의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녀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추가 지급합니다. 전입신고가 필수이며, 부모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수급 중인 청년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혜택입니다.
6.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는 것이고, 둘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준비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임대차계약서 사본, 급여 수령용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략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수급 결정이 나면 매월 20일경 지정 계좌로 임차급여가 입금됩니다.
마무리 — “안 되겠지” 말고, 일단 확인부터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수혜 대상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고, 전세 거주자도 환산 월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에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월 최대 36만 9천 원, 4인 가구라면 57만 1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설마 나까지 해당되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매달 수십만 원의 지원금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3분이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오늘 한 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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