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년을 위한 재형기능(재산형성)을
강화한 청약통장으로
2024년 2월 19일 출시되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의 차이점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 소득조건 완화 |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 납입한도 상향 | 월 50만원 | 월 100만원 |
| 중도인출 여부 | 불가 | 1회 (주택청약 당첨 시) |
가입조건
1. 첫 번째 조건 : 나이
청년을 위한 상품이다 보니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증명서에 의해 확인가능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현재 연령에서 차감할 수 있으니
군필이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Tip.
만 35세로 조건을 벗어나지만,
18개월 군복무 이력이 있을 경우
현재 연령에서 18개월을 차감받아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두 번째 조건 : 소득
직전 연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 및 납무 이행등이 증빙된 분들이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은
소득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세 번째 조건 : 무주택자
가입 가능 은행









상기 9개 은행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가입 시 제출 서류
1.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 소득확인 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2. 병적증명서
- 군복무 기간을 나이에서 제외하는 경우 필요
3. 각서(은행에서 양식 제공)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이며,
청약 당첨 이후에도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 이자율은 저축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2년 미만은 2.5%
2년 이상 10년 이내는 4.5%
10년 초과 시 2.8%의 이율을 보장합니다.
단, 무주택 기간 동안에 한하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다소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주택 구매나 금융 안정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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