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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트렌드

매년 8월 주민세 납부, 꼭 알아야 할 기준과 계산법 총정리

by hahapapa1418 2025. 8. 17.

매년 8월이 되면 전국의 세대주들과 사업자들에게 주민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납부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주민세 납부

 

주민세의 종류와 납부 대상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개인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납부 기간: 8월 16일~31일

세액: 시·군·구별로 조례에 따라 정하며, 일반적으로 4,800원(주민세) + 1,200원(지방교육세) = 총 6,000원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 의무자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사업자

과세 기준일: 매년 7월 1일

납부 기간: 8월 1일~31일(신고납부)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 의무자: 최근 12개월간 급여 총액의 월평균이 1억 8,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납부 기간: 매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계산 방법

개인분 주민세 계산

개인분 주민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고정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계산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액 + 연면적세액 + 지방교육세로 구성됩니다.

 

기본세액

 - 개인사업자: 50,000원

 - 법인사업자: 50,000원~200,000원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연면적세액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적용

 - 초과 연면적 전체에 대해 1㎡당 250원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으로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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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사업장 연면적이 335㎡인 경우

 - 기본세액: 50,000원

 - 연면적세액: 335㎡ × 250원 = 83,750원

 - 지방교육세: 기본세액의 10% = 5,000원

 - 총 세액: 138,750원

 

종업원분 주민세 계산

과세표준: 종업원 급여총액 × 0.5%(1,000분의 5)

 

급여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초과근로수당

 - 현물급여(숙소, 식사 제공 등)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 퇴직급여, 실비변상적 급여(출장비, 식대 일부)

 -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온라인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24시간(00:30~23:30) 이용 가능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지원

 -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도 납부 가능

인터넷지로: 각 은행 운영시간 내 이용

 

오프라인 납부

은행 창구: 영업시간(09:00~16:00) 내 방문 납부

CD/ATM: 고지서 없이도 주민등록번호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

가상계좌: 납부시간 00:30~22:00 (타행 이체수수료 부담)

 

모바일 납부

스마트위택스 앱: Android, iOS 지원

ARS: 142211번 이용

 

주민세 면제 및 감면 대상

개인분 주민세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성년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미성년자

 -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

학업·취업·입대 등으로 일시적으로 분리된 세대주는 해당 구청에 직접 연락하여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과 면적세 모두 면제

 - 담배 소매인, 복권 판매인, 연탄·양곡 소매인 등 특정 업종은 면제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점

2025년부터 연간 급여총액이 1억 8,000만원 이하인 사업장은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납부 지연 시 가산세

주민세 가산세 안내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1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 × 2.2/10,000 × 지연일수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소분 주민세의 기본세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사업장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사업소 연면적에서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은 제외됩니다. 위택스에서 신고할 때는 소수점 넷째 자리 아래는 버림 처리됩니다.

 

Q: 고지서와 실제 납부할 세액이 다를 때는?

A: 신규사업장이거나 면적 변경 등의 사유로 고지된 세액과 실제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택스나 관할 세무과에서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기한 후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위택스에서 '부과내역 납부(한건신고)' → '기한후납부'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되며, 신고 당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입니다. 정확한 납부 기준을 숙지하고 기한 내 성실 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